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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숙 도의원,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시 피해자 특별휴가 명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3-08-28

전라북도의회 오현숙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시 사건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발의 했다.



 



오현숙 의원이 발의한「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전라북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라 사건 조사 동안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임의로 휴가 조치를 하고 있었으나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연가, 병가 등을 혼재해서 사용하는 등 복무가 불안정한 문제가 제기되어 옴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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