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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도의원, 전국 최초 대지의 조경 관리지원 조례제정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3-08-01

건축법상 대지의 조경이란 건축주가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면적의 5~18% 면적에 조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지의 조경이 건축허가를 위해 조성하였다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하거나 주차장, 창고, 실외기 거치 등으로 훼손되고 불법점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대지의 조경 제도는 1977년부터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시행되어 40여 년이 넘는 시간동안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불법점용 등에 대한 점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건축주는 물론 행정에서조차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도심 속 조경면적 확보 및 환경훼손 방지라는 법취지를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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