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의원, 어린이 안전 조례 제정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07-25
도내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김슬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402회 임시회에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조례안에서 정한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이며,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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