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야간관광진흥 조례 발의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07-19
전라북도의회 윤수봉의원(완주1)이 「전라북도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지난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24일 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야간관광은 오후 6시에서 오전 6시까지 야간에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를 가리킨다. 산업으로서의 관광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도 대부분이 야간관광 효과에서 비롯된다.
이에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과 경기 부양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최근 야간관광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도내에서도 이미 10여년 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시도를 한 바 있지만 실제 구체적인 관광시책으로 반영되어 추진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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