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3-07-17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7일(월)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도내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정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 피해액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으며, 시ㆍ군 단위 및 읍ㆍ면ㆍ동별로 지정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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