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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열 의원, 수소산업 육성 제도적 근거 마련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3-07-11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402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전라북도가 수소시범도시로서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수소개발의 촉진 및 지원, 우선구매 협조 요청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도내 수소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소도시 및 특화단지 조정·운영과 관련 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우선구매 협조 요청,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정부보급사업 등의 추진 시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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