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 기간 5년으로 연장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3-06-26
전라북도의회 양해석 의원(남원 2)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계약일로부터 3년(대행자의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인 대행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기존의 대행자 외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었다.
개정안은 또한 대행자 지정방법 등도 보완해 시장·군수가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를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성 저하 등 대행자 지정신청 기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에 따른 도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으며, 전라북도지사는 대행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지정신청 절차, 지정방법, 대행기간, 사업구역, 지정대상자 수 등을 공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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