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도 지정 보호수 639본 관리는 12년 이상 소요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3-06-22
전라북도의회 양해석 의원(남원2)이 22일 열린 제40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보호수 관리 실태를 꼬집으며 전라북도 임업행정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해제권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리 사무는 일선 시군에 위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위임사무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호수 관리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호수 현황도 제대로 파악·유지되지 않고 있고,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보호수 점검도 지난해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단적인 예다. 사실상 전라북도가 위임사무를 빌미로 시군에 맡긴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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