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수해대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나서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3-06-12
시간당 강수량 30㎜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전북도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 1)이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하수역류로 인한 건축물의 침수 등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하?반지하 주택?주차장,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을 거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지원 이후 침수방지시설의 사후관리와 적극적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침수 방지시설은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물막이판과 하수역류방지밸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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