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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도의원,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3-06-15

전라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군)이 학교폭력 등 다양한 상황적?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학생상담 활성화 지원계획 매년 수립,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학생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 적용, 학생상담담당자 교육 지원, 실태조사 및 연구 진행, 협약체계 구축 등 교육감에게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정기 의원은 지난 2월부터 본 조례 제정을 위해 학교에서 상담수업을 진행하는 전문상담교사 및 시군 위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상담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등 학생상담담당자들과 도 교육청 담당 장학관과 함께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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