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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의원, 도의회 전북 자립준비청년 조례 제정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3-05-30

전북도의회가 도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업과 전담기관 설치, 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체계를 담은 자치법규를 제정했다.

 

전북도의회 서난이(전주9)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서난이 의원은 “자립 준비 청년들이 고립이 아닌 자립을,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우리 사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북도만의 제도적 장치와 자치입법이 절실했다”라면서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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