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정책 추진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3-05-26
대지의 조경 제도는 1977년,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행위 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조경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26일 5분발언을 통해 대지의 조경이 오랜 기간 단순히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수순밟기 정도로만 이용될 뿐 준공 후에는 대부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불법점용되는 등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용지물인 정책으로 전락했다며 법제도의 도입목적과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북도가 나서 유지관리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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