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의원, 청년농어업인 연령기준 45세 미만으로 확대해야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3-05-24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45세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후계청년농어업법은 청년농어업인을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청년농 대상 정책사업은 농어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40세 미만’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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