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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철회 촉구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3-05-15

전라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4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이하 행안부 지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라는 행안부의 2023년 지침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가맹점의 자격 요건이나 등록 기준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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