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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요안 의원, 학교 현장실습 조례 제정 나서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3-05-09

전북도의회가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자살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다음 소희’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내 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있어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강화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섰다.

 

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도내 직업계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장 준수사항 등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학부모 등이 참여한 현장실습 협의체 구성,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운영위원회를 통한 거버넌스 구성, 학생의 안전보장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구체적인 현장실습 방법과 현장실습체 발굴, 현장실습 지도 점검 및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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