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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창 의원, 징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 대표발의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3-05-12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 행자위)은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400회 임시회에서 징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출석정지 기간 중 의정비 지급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2.12.26)에 따라 전라북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 대도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은 구금상태인 경우만 의정활동비를 지급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구금상태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 기간에도 의정활동비는 물론 월정수당까지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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