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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열 의원, 납세자 권익 보호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10-0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1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과 체납처분 권리보호 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 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전북의 경우 팀장급 인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무 내용이 상담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실제 전북도의 운영 실적을 보더라도 세무 상담이 전체 실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25.7. 기준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 전체 54건 중 세무상담 47건) 이에 대해 최형열 위원장은 “납세의 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것과 달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는 인지도도 낮고, 권한 범위 또한 협소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기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세 선정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단순 상담을 넘어 불복 절차를 위한 구체적 권한을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도 유사한 법률개정이 있었던 만큼, 전북도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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