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최형열 도의원,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3-04-13

전북도의회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국가 등의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전북도 실정에 맞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전북도가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공모사업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모사업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을 선정해 예산을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누리집 담당부서
기자실
연락처
063-280-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