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도의원,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3-04-13
전북도의회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국가 등의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전북도 실정에 맞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전북도가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공모사업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모사업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을 선정해 예산을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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