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 교육주체 위한 인권보장 조례 제대로 추진해야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3-04-10
전라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이 10일(월) 제39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중 첫 사례라는 선전보다 교육주체들을 위한 제대로 된 인권보장 조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오현숙 의원은 ‘학생인권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나,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 인권 증진 기본조례안은 오히려 학생인권 보장제도를 축소시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 인권 증진기본조례안은 “학생”의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권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교직원”이란 학교 안에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학교 외의 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보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인권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각 주체마다 필요한 권리가 명확하게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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