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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의원, 광역교통법 조속한 개정 촉구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3-04-10

전라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 1,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광역교통법에는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 범위를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단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전라북도는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지원에서 배제돼 국가예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고, 교통오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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