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세림이법 시행 전 지역아동센터 상시인력 배치해야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2-09-30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30일 제39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상시인력 배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3년 청주에서 세 살배기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차량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였지만, 기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 5월 26일 개정을 통해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는 11월 27일부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설에 대해 통학차량 운행 시 동승자 의무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박용근 의원은 본 제도 시행에 대해 “지금까지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아동 인명사고가 수차례 발생해 왔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세림이법’ 시행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세림이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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