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기업 애로해소 대응 위한 조례 개정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3-03-17
전북도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전북도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의 기업애로해소 자문단을 꾸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에 기업애로해소 자문단이 설치되면 도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 기술상 애로점 등에 대해 기업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처리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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