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4월 시행 예정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3-03-24
전라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도내에서 영업 중인 자동차 정비사업자와 종사자 대상 △자동차 점검?정비 및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종사자 정비 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환경친환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자동차정비업체 경영진단 및 상담 지원 등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전북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전북도와 정부는 수년 전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친환경차의 점검?정비 및 기술인에 대한 인력 개발과 교육 지원, 안전점검장비 구축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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