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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권 의원, 전북도 지속가능발전 실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3-03-14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지난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02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환경지속성지수가 142개국 중 136위, 2005년에는 146개국 중 122위로 최하위 성적표를 받으면서 지속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처음 제정”되었다.

 

이후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격하되었다가 2022년 1월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는 상위법령으로 새롭게 부활해 7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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