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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의원, 비동의 간음죄 제정 건의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3-02-13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이 더는 유형력 유무로 판단되어서는 안된다는 비동의 간음죄 제정 촉구 목소리가 나왔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13일,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적 결정권 보장하는 ‘비동의 간음죄’제정을 위한 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법에서 간음을 판단하는 기준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보고 있어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피해자에게 전가되고 있고, 이러한 부담 때문인지 실제 성폭행 사건이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10%가 조금 넘는 수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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