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기 의원, 전북도·지자체 저공해차 구입 의무 외면 질타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3-02-02
김만기 전북도의원(고창군2·더불어민주당)이 5분 자유발언을 전북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차 의무구매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도민들에게는 저공해 차량구매를 유도하면서 정작 꼭 지켜야 할 지자체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적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구입하고 민간시장까지 확대하기 위해 전국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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