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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열 의원,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 근거 마련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3-01-31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97회에 올해 첫 번째 법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본 조례안은 도내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유치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낙후지역 안으로 이전·신설?증설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사후관리 조항을 제정하여 유치기업의 고충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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