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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의원,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대표 발의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3-01-16

윤정훈 도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2023년 첫 회기인 제397회 임시회(2월 2일 개회)에서 “「고령농업인 소규모 영농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조례안의 목적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 지원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농업인 중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면서, 농가당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윤 의원은 “도지사는 매년 지원대상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5조 지원 사업은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농촌인력 중개·알선을 위한 지원”, “온·오프라인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범위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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