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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 광역 최초 ‘수의계약 공정 운영 조례’ 제정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09-1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수의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화한 것으로, 도민 세금이 보다 신뢰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수의계약은 신속성과 편의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나 불투명한 절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새만금 세계잼버리, 전북세계서예비엔날레 등에서도 수의계약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고, 이번 조례를 통해 △사전검토 절차 강화 △ 계약정보 공개 의무화 △정기 점검과 교육 제도화 등을 도입해 수의계약이 보다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대상 업체의 실적 진위 확인, 기초금액 적정성 검토, 수의계약 사유의 정당성 검토 등 사전검토 절차 강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정보 공개 의무화 ▲도지사의 정기 점검 및 시정조치 권한 부여 ▲계약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 노력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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