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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린 의원, 저소득층 노인 간병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09-1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 환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2023년 12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서비스 공급 인력 부족으로 도내 많은 환자들이 여전히 사적 간병인 고용에 의존하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 노인과 가족들이 막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효율적인 간병비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저소득층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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