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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의원,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건의안 채택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2-12-13

전라북도의회가‘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제3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정훈 의원(환경복지위·무주)이 대표로 발의한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은 지방하천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여 홍수피해 예방 등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를 도입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힌 지방하천 정비에 대해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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