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박용근 의원, 고향사랑 기부금법 독소조항 폐지 건의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2-12-13

전북도 박용근 의원(윤리특별위원장, 장수)이 12월 13일(화) 제396회 정례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용근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의 이용이나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으로 모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기부금 모금의 홍보 방법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집 담당부서
기자실
연락처
063-280-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