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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도의원, 교육청 기금조성 규정 위반 지적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2-12-07

전라북도교육청이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조성이 위법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7일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이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 조성이 관련 법과 조례를 위반하고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라북도교육청에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관련된 조례는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다. 각각의 조례에는 기금조성과 관련된 조항이 있으며, 모두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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