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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북교육청 유아 무상교육비 예산 전면 재검토 촉구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2-12-05

<원칙 없고, 사회적 갈등 촉발하는 도교육청 유아 무상교육 예산 전면 재검토 하라!>

전북교육청은 금번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당초 해당 사업은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무상지원을 통해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본 사업이 모든 유아를 위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지, 무책임한 정책 마련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1976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유아 공교육 체계에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첫째, 본 사업의 경우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타 기관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은 유아교육이 아닌 유아보육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둘 사이의 차이는 없음)의 경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체계로 수행되고 있는데, 교육청의 경우 유치원을, 보건복지부의 경우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 역시 교육청과 도청으로 소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두 기관 간 협력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교육행정협의회의를 통해 사업 등의 방향을 협의해 왔다.

예컨대,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그 분담 비율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비율 등을 조정하였고, 금번 예산에서는 50대 50으로 분담비를 결정한 바 있다.

즉,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함께 협의해야 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껏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였지만, 금번 유아 무상교육비의 경우 유독 최대 쟁점인 금액만을 쏙 뺀 채 실시시기와 대상만 협의가 이루어졌고, 전북교육청의 경우 이후 관련 예산을 상정할 때 협의 당시 제시했던 135천원에서 은근슬쩍 급식비 명목이라며 56,000원을 상향해 1인당 191천원을 본예산에 올리며 지금의 갈등 상황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결국 교육청이 급식비라고 설명한 56,000원의 경우 급식비 명목이 아니었고, 의회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산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을 뿐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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