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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 의원, 하천편입 미보상 사유지 보상청구 당부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2-11-25

전라북도의회 김만기 부의장(고창2)은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화된 토지 중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를 당부했다.

지난 2020년‘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으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내년 말까지 연장되면서 미보상 하천 토지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도내 하천구역 편입토지의 보상 청구 대상은 국가하천과 구 지방 1급이 해당되며, 도내 지방 1급 하천은 전주천, 삼천, 강경천, 어량천, 동진강, 남대천, 오수천 등 1,452필지, 60만7천㎡, 보상비는 182억 3천100만원이다.

1971년 전부개정된 하천법 제3조는‘하천은 국유로 한다’로 규정해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따라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였으나, 2007년 4월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의 국유제가 폐지됐다.

 

2009년에는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2013년 12월 31일까지 보상청구권을 인정했다. 이에 전북도는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지방1급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만기 의원은 “하천부지로 지정된 땅은 소유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그동안 청구하지 않은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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