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2-11-22
전라북도의회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 3)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긴급 지원 및 주거지원 등 사업실시, ▲교육 및 홍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윤영숙 의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심각성을 알려 더 이상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대한 촘촘한 예방대책 수립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범죄 신고 접수는 2020년 166건, 2021년 444건, 2022년 8월 46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1. 10. 21) 이후 1년간 신고 건수는 733건으로 전년 동기간 315건에 비해 132%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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