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09-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 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오늘날 저출산과 고령화, 1인가구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부족했다” 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인증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나 미인증 기관 소속 노동자들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어 상당수 가사노동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한계가 존재 한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사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해 제도적 보호 범위를 넓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가사노동자 고용개선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조건과 고용환경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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