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감사관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2-11-10
전용태 의원(진안)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근 5년 동안의 사립고등학교 감사실적을 요청했으나 몇 건이 누락되어 제출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 자료 누락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감사받은 학교에도 그 감사 결과통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감사관실의 실수 감추기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시행할 때, 「공공감사법」에 따라 사전계획과 승인, 감사 대상 통보, 감사 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감사를 받은 학교로의 감사 결과 통보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것.
이에 전 의원은 “이를 바꿔 보면, 감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감사할 사안이 아닌 것을 무리하게 감사 진행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감사관실은 철저히 감사 절차를 준수하고, 강압 감사를 근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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