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태 의원, 도내 한방산업 활성화 위한 조례 발의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2-11-02
한의약 육성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전북에서 한방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한약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의 활성화가 가능해졌다.
전라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오는 제396회 정례회에 맞춰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용태 의원은 “전북은 진안을 비롯한 동부산악권 지역 대부분이 약용식물 재배지로써 완벽한 조건이기에 전북의 약용식물에 대한 품질은 이미 유명하지만, 이를 활용한 한의약 연구·개발과 한방산업 추진에 대해서는 미비하거나 없는 상태”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누리집 담당부서
- 기자실
- 연락처
- 063-280-3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