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교육청과 지자체 간 점유토지 협력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2-10-24
기관 간 무단 점유토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지난 24일 제39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4개 시군과 도교육청이 기관 간 점유토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진형석 의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다”라면서, “현재 도교육청과 도내 시군 간 상호 점유토지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기관 간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교육청 소관 학교 등이 도내 시군 소유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은 총 22필지 약 12,432㎡이며, 반대로 도내 시군이 전북교육청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총 799필지, 약 121,740㎡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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