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개정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2-10-27
전라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 4)이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나 용적률 특례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을 조례로 정하면서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도내 구도심 지역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해당 상위법에 따라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임대주택 건설용적률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전북도는 변경 전·후 용도지역에 조례로 정한 용적률 차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관리지역 내 거점사업 시행자는 변경 전·후 용도지역에 조례로 정한 용적률 차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행 시 공공시행자 등은 법적 상한 용적률 초과분에서 법적 상한용적률을 뺀 50%에 해당되는 면적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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