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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의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촉구 건의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2-10-24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 1)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의원은 “제12대 전라북도의회의 첫 인사청문회인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4일에 있었고, 또 다음 주에는 전라북도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역사가 30년을 넘었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권한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자치단체장의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견제할 인사청문제도조차 아직까지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물론 지방공기업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연구원법 등에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의 임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윤의원은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저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지방의회가 협약이라도 체결해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인사청문 결과가 임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이 없는 것은 물론 청문내용 공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가 법제화된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인사검증이 가능할 것이며,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임명권을 견제하는 역할 또한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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