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의원, 건강보험지원 한시규정 삭제해야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2-09-30
황영석 전북도의원은 9월 30일(금)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영석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매년 보험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6%)를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최근 15년간 32조원 정도 덜 지원했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 한시 기간을 삭제하고, 이를 명확히 개정하여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국고지원 의무를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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