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용 의원, 전북인권보호조례 개정 토론회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2-09-21
전라북도의회 송승용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제3선거구)이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 조례상 도 인권침해 상담?조사 대상 범위가 도민들의 인권 의식 수준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조사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됨에 따라,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초지자체와의 권한 충돌여부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 한 김원규 前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의 발제문을 토대로,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팀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과 조사 권한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상 조사대상을 비교 토론했으며, 안채리 경기도 인권담당 조사관이 ‘도 지원 단체’인권조사와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하였고, 안시형 서울시 금천구 인권전문관이 기초지자체 조사대상 포함과 관련하여 토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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