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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의원, 스포츠클럽 및 체육지도자 지원 행보 눈길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2-09-22

전라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 1)은 제394회 정례회에서 스포츠클럽 및 체육지도자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16일 원안 의결하여, 24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순회지도 지원, 「스포츠클럽법」제14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에 관한 행정ㆍ재정상 지원, 스포츠클럽 간 연계 및 교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데, 대한체육회 기금지원(3년간)이 종료된 8개 시군, 13개 지역스포츠클럽 및 7개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에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스포츠클럽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였고,

 

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문성 강화 사업,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35종목 63명의 전문체육지도자와 223명의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 등의 상향을 통하여 안정적 체육지도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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