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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의원, 출향도민 교류 지원조례 개정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2-09-19

전라북도의회 박정규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군)이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94회 정례회에 대표발의 했다.

 

박정규 의원이 발의한「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향도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정 홍보 등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출향도민과의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출향도민 중 ‘고향사랑명예대사’를 위촉하기 위해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동안 출향도민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출향도민 문화?체육 행사 개최, 출향도민 송년?신년 행사 지원 등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었으나, 지원범위를 폭넓게 확대하였고, 출향도민들을 상대로 한 도정시책의 홍보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출향도민 중 도정정책홍보에 관한 활동,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지역 공산품 및 농특산품 홍보에 관한 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 할수 있는자에 대해 “고향사랑명예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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