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의원, 기업자본 가축사육업 진입제한 제도마련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2-09-14
우리 농업?농촌의 핵심 산업인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제3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 제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국내 축산업의 총산액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45.1%를 차지하는 등 축산업은 우리 농업·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축산법 제27조가 삭제되면서 기업들은 사료와 유통을 넘어 가축 사육 부문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축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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