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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 세미나 개최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2-08-02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대표의원 최형열)는 지난 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지방자치법 발전 방안 및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각종 법과제도 실태분석 및 후속 입법과제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대안 제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책임연구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 정책 마련 및 조례 제·개정 등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방자치 2.0시대에 맞게 나아갈 방향 모색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1991년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 된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인사권이 독립되는가 하면 정책지원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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