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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선 의원 경찰국 신설 강행 규탄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2-08-01

전라북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 2)이 제39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강행 규탄’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염영선 도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국 신설은 크게 제도적인 문제와 절차적 측면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주요 인사와 정책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영향력 행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중립성을 크게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개정안은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 부령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상위에 있는 현행 정부조직법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업무에서‘치안’이 제외되어 있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염영선 의원은 또 “1987년 민주항쟁 이후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을 지향하며 1991년 경찰청으로 조직 개편하여 지금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치한다는 것은 경찰권을 장악해 공안통치를 자행하던 과거로 회귀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결의안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경찰국 신설하는 시행령의 공포와 시행을 중단하고, 경찰 개혁방안을 전면 재논의 할것과, 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할 것, 이번사태를 주도한 이상민 행전안전부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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