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권 의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손 놓고 있는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2-08-0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도정의 미래비전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도입하고 이에 맞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ㆍ더불어민주당)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올해 7월 5일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전담부서는 물론이고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며 국제적·국가적 흐름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뒤떨어진 행정을 지적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처음 제정된 기본법은 이후 일반법으로 격하되었다가 10여 년 만에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는 상위법령으로 새롭게 부활”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국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기존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변경하고,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로 상향 조정해 지자체 또한 이에 맞는 추진체계와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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